항고소송에 관한 유치해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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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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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법해석 피해자 / (항고소송)
V.형법 제170조 제2항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 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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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법해석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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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논의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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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머리말
설명





IV.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구체화
항고소송 법해석 피해자 / (항고소송)
III.소위 법문의 가능한 의미(moglicher Wortsinn)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