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호의 定義(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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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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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장기요량을 뜻하는 `long-term care`에 해당되는 우리말로는 수발, 간병, 요양, 요양보호 등이 있으나 수발이나 간병은 신체적 측면의 보살핌이며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care와는 다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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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호의 定義(정의)


장기요양보호의 定義(정의)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정의(定義)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장애로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불가능할 때,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유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장기요양보호란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 된 복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 또는 사회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일상생활능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노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정책 및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槪念은 각 나라의 배경 및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定義)되고 있다 Kane(1987)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기능적 활동능력(functional capacity)을 상당 수준 잃어버린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건강보호서비스, 대인보호서비스, 그리고 사회서비스`라고 보았으며, OECD는 `장기요양보호는 일상생활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장기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상생활 보호서비스(목욕하기, 옷 입기, 식사하기, 침대나 의자 사용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와 더불어 기초의료서비스(상처치료, 통증관리, 약물치료, 건강검진, 예방, 재활, 통증완화 등)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Japan의 개호保險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 기본 동작 또는 일부에 대해 6개월 이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았으며, 독일의 수발保險도 Japan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지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 과정 중에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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