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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저작권 분쟁 전담기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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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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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저작권 분쟁 전담기구 절실
개발자들은 자신이 만든 앱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전 조사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모바일 앱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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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저작권 분쟁 전담기구 절실
이병희 데브멘토 사장은 “1인 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앱 개발사에 해외 기업이 저작권 침해문제를 제기하면 개발에 전념할 수 없게 돼 기업 존폐에 영향을 끼친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개발자에게 겁을 주려는 행위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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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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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저작권 분쟁 전담기구 절실

응답자 가운데 89.6%가 이 같이 답했고 60.4%가 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저작권 침해 대응 plan으로 개발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발자 이익을 대변할 기구 설립이었다. 개발자 53.28%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 조사하며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오픈마켓의 검색이 가장 많았다(63.31%).
앱 개발자 가운데 80.7%가 저작권 문제에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개발 경험자의 80%와 개발 준비자의 81.6%가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들이 바라는 저작권 이슈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응 plan으로는 전담 조직을 조성해 침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조정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opinion이 36.68%를 차지했다.
설명




文化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원장 이보경)는 개발자 커뮤니티 데브멘토(대표 이병희)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거나 개발을 준비 중인 회원 259명을 대상으로 앱 개발과 저작권 문제에 관해 조사했다.
다. 모바일 앱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분쟁을 전담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이 국내 사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앱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저작권, 특허,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발자 차원의 대처보다는 이를 전담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존 개발자 커뮤니티가 분쟁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opinion(22.39%)과 앱스토어 앱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opinion(20.46%)도 나왔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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