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신규 임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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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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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에서는 대학성적을 초등의 경우 50%, 중등의 경우 20%를 가산하되, 교육대학 및 교원대학, 사범계 대학 등 정규 교원양성기관 졸업(예정)자는 대학성적을, 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기타 출신자 등 비사범계 대학 졸업(예정)자는 제1차 필기시험 취득성적을 대학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학교가 문제를 제기하교 나섬에 따라 연합회에서 채용고시 폐지를 결의함으로ㅆ 채…(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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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신규임용정책
3) 교원의 신규임용
① 국 · 공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
국 · 공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원임용고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필기시험은 서술적 단답형, 선택형 또는 논문형으로 채용예정직의 학력과 능력을 평가하며, 실기시험은 예체능과목 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 그 실기능력을 평가하며, 면접시험은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1990학년도까지만 해도 교원의 임용은 국 · 공립학교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를 우선 임용하고, 그 후 교사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해 선정된 자를 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필답고사에서는 교육학(30%)과 전공(70%)시험을 부과하며, 실기시험을 필요로 하는 중등의 예체능교과의 경우는 교육학(30%), 전공(30%), 실기(40%)시험을 부과한다. 그러나 1994년부터는 완전경쟁에 의한 교원임용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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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에서는 필답고사, 실기시험, 대학성적 등을 통해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고 다시 2차 전형에서는 논술고사와 면접고사를 실시하여 1.2배수 이내의 인원을 선발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국 · 공립학교와는 달리 국가시험에 의하지 않고, 임용의 권한을 학교 경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아 1974년에는 순위고사를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였으며, 1977년 이후에는 시 · 도별로 사립학교 교원희망자 학력평가를 실시하였고, 1980년 이후에는 채용고시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