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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의 지원제도검토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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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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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의 지원제도검토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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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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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검토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foundation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foundation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소기업foundation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foundation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제1항).

중소기업foundation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위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인하여 foundation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제3항).

3.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foundation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foundation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등을 포함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foundation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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