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재산세의 과표산정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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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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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산특례는 재건축비 산출구성요소인…(투비컨티뉴드 )
다. 즉, 토지 자체의 가치가 부동산 전체의 가치와 같게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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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건물은 건축된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연수를 계산하기 스타트하며 이 기간동안 건물은 부동산 가치에 influence(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건축물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어 부동산의 가치에 기여할 수 없게 된 시점을 경제적 내용연수가 만료되었다고 보며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0%, 감가액 100%로 계산한다. 현재 건물의 내용연수는 구조별로 60년-10년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잔가율도 최종적으로 20-10%가 영원히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실제 감정평가업계의 건물평가시 실질경과연수를 기준으로 시가를 결정하며, 20년이 경과한 주택은 건물분 가치를 0%로 산정하는 관행이 있따 이러한 배경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내구연수를 채택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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