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의 헌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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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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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96헌바72 결定義(정이) 다수意見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임의적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으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여 증여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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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도,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아
그렇다면 유언의 자유는, 제1차적으로는 이러한 재산권의 한 내용인, 處分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상속제도의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은 독일 헌법과는 달리 따로 상속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유언의 자유는 제1차적으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우리 헌법은 독일 헌법과는 달리 따로 상속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유언의 자유는 제1차적으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 상속제도의 헌법적 근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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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독일 헌법과는 달리 따로 상속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유언의 자유는 제1차적으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학설 가운데에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說明(설명) 하고 있는 것이 있다아 즉 資本과 生産手段이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된다면, 이러한 재화와의 책임 있는 접촉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권의 도식적인 적용은 그러한 재화가 항상 가장 적합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사후에 처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고, 따라서 유언의 자유의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