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 시기 종중재산의 법률관계와 등기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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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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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민지 초기 조선총독부의 종중재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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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민지 초기 조선총독부의 종중재산 인식일제시대의 종중재산이란 ‘종중’ 혹은 ‘문중’이 소유한 재산을 일컫는 말이었다. 金斗憲, 1969...
다. 법전조사국이 1908년부터 1910년까지 당시 조선의 현행 관습을 전국 규모로 조사한 후 발행한 ‘관습조사보고서’에는 “조상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아 종계 또는 문계라고 칭하는 것이 그것에 속하고 이러한 계에서는 전답을 구입하여 그 수익으로써 조상제사의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통례로 한다”라는 대목이 있다아 朝鮮總督府中樞院, 1913 “慣習調査報告書” 260-263쪽
여기에서는 종중(宗契)이 소유한 재산이 조상제사라는 목적의 수행을 위해 특별히 설정된 토지를 의미한다는 것과 종중재산이 공동조상의 분묘소재의 산판 및 그 수확으로써 조상제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공된 전 또는 답 즉 위토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아 高橋隆二, 1940 ‘宗中財産を繞る法律關係に就て’ “司法協會雜誌”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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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시기 종중재산의 법률관계와 등기제도의 변화






일제시대의 종중재산이란 ‘종중’ 혹은 ‘문중’이 소유한 재산을 일컫는 말이었다. 金斗憲, 1969 “韓國家族制度硏究” 서울대출판부, 98쪽 ; 野村調太郞, 1939 ‘宗中に關する 法律關係’ “司法協會雜誌” 18-11호 참조
조선총독부는 관습조사사업을 통해서 종중이 소유한 특수한 재산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金斗憲, 1969... , 일제 식민지 시기 종중재산의 법률관계와 등기제도의 변화기타레포트 ,
2. 식민지 초기 조선총독부의 종중재산 인식
일제시대의 종중재산이란 ‘종중’ 혹은 ‘문중’이 소유한 재산을 일컫는 말이었다.